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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에 관련되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펴면서 종부세 정책도

많은 관심사에 있는데요

그와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는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대책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증과세율

인상폭을 12.16 대책보다

더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준은 과표 94억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6%적용 이라고 합니다

 

이세율은 현행 3.2%의

두배의 달하는 수치입니다

12.16대책 당시 4%제시한

것보다 2%가 더높습니다

주택부분 종부세 작년 납세자는

51만 1천명으로 전체인구 1%

정도인데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광적으로 중과 최고세율

6%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기간 1년미만인경우

양도소득세율 40% 에서 70%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60%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도

오른다고 합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

8%로 상향되었으며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 올랐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비판받던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된다

정부는 단기임대 [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폐지되는 단기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은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말 부동산법이 한치앞을 모를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네요 ㅠ_ㅠ

간단한 요약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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