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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지금 집을 사야하는지 아니면 땅을 사야하는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떻게 실거래가 되고있는지 참고하기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쳐보시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세히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우선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할려면 제일 믿을만한곳을 참고해야겠죠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이런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매매공개 대상과 전월세 공개대상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우선 이부분을 검토해보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이해가 더잘되실 겁니다 어떠한 기준인지 참고를 해야겠죠

조회대상은 2006년 1월부터 매매건의 한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은 이랬지만 2007년 6월 29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분양 및 입주권도 포함이 되며

 

2011년 1월부터 임대건물 전세 월세 보증금도 일부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대부분 구할수 있다고 보여질정도로 조회의 폭이 넓어졌다는걸 참고하셔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조회의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조회하고 마음대로 열람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게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입니다 자이제 상세하게 사용방법을 알아볼까요

 

 

 

사용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아파트를 선택시 기준년도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을 입력하면 원하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쪽의 건물을 하나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면 상세정보가 뜨면서 신성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볼수있습니다 건축년도 계약일 전용면적 거래금액 층수까지 모두 볼수있으니 정보가 없는 곳에 이사를 가실때 이러한 정보를 보고 부동산거래를 한다면 더욱더 지혜롭게 집을 구하실수 있을겁니다

 

 

아파트 주택만 볼수있는게 아니라 토지도 볼수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니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관심이 많으신분들은 국토부를 즐겨추가를 해놓고 수시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정보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살때 뿐만이 아니라 전월세도 필수적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는 신고가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도 꼭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같은경우 신고후 30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면 과태료를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시템 보완 허위신고예방을 위해서 2020년 2월부터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료 변경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꼭 기간을 한번더 확인해서 미리 처리하시는걸 권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궁금한 점은 1588-0149 고객센터쪽의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을 꼭 챙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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