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과 긴급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안을 발표하였고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상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0%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전 알아두셔야 하는건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상황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발표한 인상률을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1,536,300원 까지 지원이 인상되었으며 인상폭은 17% 가량 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숨은정부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외 정부에서 주지만 내가 못찾는 숨은정부지원금은 아래에 내용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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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가구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겨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화재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한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를 당한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겨우
- 가정폭력또는 성폭력을 당한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할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소득 재산 기준
한시적으로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시행중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입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시준 / 600만원이하 주거지원경우 800만원
긴급복지 소득 지원금액 [인상]
가구 구성원 인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 추가 지급합니다.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주거지원 기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따라서 가구 구성원의 인원에 따라 한도액이 상이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 추가 지급됩니다
[교육지원 기타지원]
교육지원 금액은 초등/중/고등학교에 따라 지원이 상이합니다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전화번호와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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