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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 바로보기 [2022년 시행지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2년 새롭게 올라온 시행지침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최신판이니 꼭 보시고 청년 내일 채움공제 조건을 확인하셔서 꼭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은 아래에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서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과 지운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금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 2022년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취업한 청년 [군 의무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후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적립 구조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기업→청년)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 구분가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 ~ 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50인 ~ 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청년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자격

기본적인 가입 자격 상세 설명 입니다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연동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가입할 수 있다.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및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취업 가능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제외자 / 가입제한자

제외 규정중 하나에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다.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 재택 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중도해지될 수 있음
  • 고용보험의 주된 업종이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해당하는 자는 청년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제한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있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실제 실직기간의 합산임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참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이력산정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12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참여 중인 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서울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반환․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수령한 금액이 없게 된 자는가입 가능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가입 관련

□ 고용센터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 감독부서에 확인

고용노동지청 감독부서의 직접조사는 사업경영담당자에 의한 괴롭힘인 경우에 실시 중

사업장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조치가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조사결과 및 후속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

괴롭힘 사실 있음 → 인정, 괴롭힘 사실 없음 → 불인정

단,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12개월 이내 재취업 한 경우 ‘청약신청’까지 진행은 하되조사결과에 따라 청약승낙 여부 처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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