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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고용유지 지원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하는경우

임금과 고용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전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잠깐동안 일을 쉬게할때 [ 휴업 휴직 ]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등록되어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기업지원팀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온라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근로자와 휴업 / 휴직 협의서

기존에 근무했던 시간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고용유치 [휴업 / 휴직] 조치계획신고서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은 휴업을 실시하고 있으시거나

휴직을 실시한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조건처럼

휴업일시 [전체근로시간 20%초과 휴업]

휴직실시 [한달이상 근로자 휴직]

 

 

휴업 휴직 지원 차이?

두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휴업과 휴직입니다

 

휴업같은경우는 앞서 설명드린데로

근로자 총 근무시간 20% 넘어

근로하는 시간을 줄였을때

 

지원 받는 혜택은

휴업수당의 3분의2를 지원받는것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은

66000원으로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휴직 경우에는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되었을 상황을 말하며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하루 66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사항을 바탕으로 근로자는

휴업 그리고 휴직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기간은 적어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게 된 첫째날부터 종료되는 날이후

의 1달까지 유지를 해야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2020년 4월1일~2020년6월30일

3개월동안 고용유지조치기간입니다

 

이기간안에 휴업 그리고 휴직을 실시

그리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을

시작한 사업주부터 5월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휴업수당 계산

일일 휴업수당 계산방법 예시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일경우]

 

일일 휴업수당

통상입금에 산입된 입금의 합계

209시간 x 8시간

 

{(주당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7x365}÷12월

=209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이 44시간일경우]

 

일일 휴업수당

통상입금에 산입된 입금의 합계

226시간 x 8시간

 

{(주당 소정근로 44시간+

유급주휴 8시간)÷7x365}÷12월

=226시간

 

휴업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 경우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관련된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사업주분들을 작게나게 도움을 받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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