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셔서 수익구조를 다각화
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는 만큼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큰만큼
빠른 대처가 제일 중요하기에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이란?
주택임대사업을 설명드릴게요
1채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얻어 등록하는것입니다
임대업 사업에 들어가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준비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운편에 속하는데요
임대주택 등록을 언제했는지
중요하며 주택을 언제구매했는지
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득 보유 양도 이단계의 따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후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건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우선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우선대상에
포함 됩니다
또 다른 조건도 붙는데요
바로 면적이 60㎡ 이하여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이상의 면적의 주택이라도
감면은 가능하지만 그럴경우
집1채가 아닌 20채를 등록
해야하는 조건이라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힘들다고 봅니다
[보유세 감면 혜택 ]
임태주택의 보유세 같은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 [전세 월세] 이렇게
3분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같은경우 임대주택
면적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상이한 편입니다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만 가능했었지만
이번에는 다가구 주택도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채이상 등록을 해야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채만 등록시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종부세라고
부르시는거 아시죠 이또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세와는 다르게
임대주택등록이 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이같은경우를
종부세 합산 배제라고 부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조건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며
[수도권 외는 3억 이하]
해당임대주택을 8년 이상 의무
임대해야하며 18년 4월 이전에
등록을 했다면 5년 입니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여야 합니다 조건충족시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은경우
장기임대주택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조건을 종부세 합산 배제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렇게되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줄이고
싶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면 가능한데요 민간[단기]로
등록했다면 6년이상 임대를 해야
하며 2%등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조건은 4년이였지만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위해
6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잘활용하시면 거주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도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라고 합니다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했었던
주택을 양도할경우 등록하신
장기임대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무분별한 임대주택을 통해
주택스에서 제외하는건
안되니 유의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용한 정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향수 추천 (0) | 2020.06.30 |
---|---|
증거금이란? (0) | 2020.06.29 |
신장에 좋은 음식 (0) | 2020.06.28 |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0) | 2020.06.27 |
상속세 면제 한도액 (0) | 2020.06.27 |